「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시하고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 ~ 4. 22.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기타
3. 공고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 전화,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063-539-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