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22.(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063-539-5984)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