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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31호(2024. 4. 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 | 조회수 : 2,360회
1. 개정이유
  우리 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창업ㆍ발전을 지원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지원시설로 선박통합데이터센터를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업지원시설에 선박통합데이터센터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 선박통합데이터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108-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주력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주력산업과 전화 (052) 229-2872, 팩스 (052) 22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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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