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우리 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창업ㆍ발전을 지원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업지원시설로 선박통합데이터센터를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업지원시설에 선박통합데이터센터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 선박통합데이터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108-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주력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주력산업과 전화 (052) 229-2872, 팩스 (052) 229-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