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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32호(2024. 4. 4.)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지방시대담당관 | 조회수 : 2,343회
가. 조 례 명 :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한 : 2024. 4. 4. ~ 4. 24.(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을 변경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에 관한 근거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르게 함

  마.주요내용
   -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10조제2호)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의 근거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함(안 제11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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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