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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433호(2024. 4. 1.)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3,162회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1. ~ 2024. 4. 22.(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개정  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