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4. 1. ~ 2024. 4. 2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