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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519호(2024. 4. 1.)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3,179회
1.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1. ~ 4. 2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기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의 예고문을 게재해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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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