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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452호(2024. 4. 4.)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2,40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4. 기  간 : 2024. 4. 4.(목) ~ 2024. 4. 24.(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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