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4.(목) ~ 2024. 4. 24.(수)[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