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4.(목) ~ 2024. 4. 24.(목)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2. 조례제정안
3.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