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 (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4. 3.(수)
3. 기 간: 2024. 4. 3.(수)~4. 23.(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