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2024. 5. 17.)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24. 5. 17.)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변경
3.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문화예술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전화번호: 052-229-3734, 팩스번호: 052-229-3729
5. 참고사항
이 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