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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4-766호(2024. 4. 2.)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714회
1.「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등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4. 2.(화) ~ 4.22.(월) [20일간]
   다. 게시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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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