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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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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가평군 공고 제2024-806호(2024. 4. 2.)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정과 | 조회수 : 2,609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예고기간: 2024.4.2. ~ 4.17.(15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yjw1124@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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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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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