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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419호(2024. 4. 2.)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예산정책실 | 조회수 : 2,899회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화) ~ 2024. 4. 22.(월)/ 20일간
3.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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