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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691호(2024. 4. 2.)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837회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 ~ 4. 22.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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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