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04.02.(월) ~ 2024.04.22.(월)
나. 의견제출기한 : 2024.04.22.(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성가족과(☎061-659-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