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단과소,
읍 · 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22.(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