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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457호(2024. 4. 4.)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9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 간 : 2024. 4. 4.(목) ~ 4. 24.(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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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