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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683호(2024. 4. 11.)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15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4. 11. ~ 5. 1.(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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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