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구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본 조례는 1991년 제정 이후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대적 흐름에 비춰 획일적 복제 규정은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전화:02-860-3226, FAX : 02-860-2651, E-mail:fred3000@gur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