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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12호(2024. 4. 3.)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876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3. ~ 2024. 4. 11. (8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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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