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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39호(2024. 4. 3.)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 조회수 : 2,938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9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국악원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국악원 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취소 등의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2 제3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5204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
         대전시립연정국악원(전화 042-270-8542, FAX 042-270-8519, E-Mail suhyju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담당자 김현정(전화 042-270-85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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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