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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40호(2024. 4. 5.)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 조회수 : 2,186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0호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대전시립연정국악단원의 채용과 연계한 연수단원 근무제 운영으로 기량이 뛰어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단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직제개편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국악원을 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악단원의 종류에 연수단원을 신설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국악단 직제개편에 따라 악장 규정을 정비하는 등 단원의 자격기준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6항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5204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
         대전시립연정국악원(전화 042-270-8510, FAX 042-270-8519, E-Mail bettyj@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담당자 장미화(전화 042-270-8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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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