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41호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악단원의 사기진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제개편 및 수당인상, 평정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악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보수를 별도 계약에 따라 책정함(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공연수당을 2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변경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시 해당 운영자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함(안 제7조제6항 및 제9항).
다. 단원평정 제외대상자에 퇴직 3년 이내 중 희망자를 신설함(안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라. 국악단원의 직제 개편에 따른 임무와 자격기준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마. 국악단원의 평정기준 항목에서 임의배점 10점을 삭제하고 근무평정 배점에 합산함(안 별표 7 및 별표 8).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85204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81(만년동)
대전시립연정국악원(전화 042-270-8510, FAX 042-270-8519, E-Mail bettyj@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담당자 장미화(전화 042-270-8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