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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376호(2024. 4. 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697회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관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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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