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26호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개정(2024.1.10.시행)에 따라 인증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증의 효력정지 사항을 구체화하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변경 절차 및 주요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인증기관의 소비자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제2항)
다. 사후관리에 소비자단체를 명예감시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4항)
라. 시장·군수는 인증경영체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경우 도 및 인증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5항)
마. 인증 효력정지의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6항부터 같은 조 제8항까지)
바. 인증기관장은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사. 우수식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위원회로 명시함(안 제16조)
아. 인증기관, 관련부서(동물방역위생과, 해양수산과)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를 개정함(안 별표 1, 별표 4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의2서식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23, 전자메일 : yah0021c@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