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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995호(2024. 4. 8.)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식품위생과 | 조회수 : 2,112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4. 8. ~ 4. 29.(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식품위생과 축산물관리팀)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부천시청 6층)
2) 전화(팩스): 032-625-4326(FAX 0502-4002-4326)
3) 전자우편: sunder72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4. 2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