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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4-1288호(2024. 4. 3.)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2,480회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함.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3. ~ 2024. 4. 23.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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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