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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957호(2024. 4. 3.)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 조회수 : 2,514회
1.「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4. 3. ~ 4. 2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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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