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 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4. 3. ~ 4. 2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