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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공고


  • 청도군 공고 제2024-319호(2024. 4. 11.)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815회
「청도군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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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