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2.(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