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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393호(2024. 4.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461회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15. ~ 5. 7.(22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행정과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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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