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418호(2024. 4. 5.)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2,184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4.5. ~ 2024.4.25.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