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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411호(2024. 4. 3.)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771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2. 기      간 :  2024. 4. 3. ~ 4. 24.(21일간)
   3.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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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