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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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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수영구 공고 제2024-419호(2024. 4. 3.)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793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4. 3. ~ 2024. 4. 23.
다.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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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