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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696호(2024. 4. 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820회
1.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23.(화)까지 교육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3. ~ 4. 23. (20일)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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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