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천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기획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23.(화)까지 교육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3. ~ 4. 23. (20일)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