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14호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도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장기간 동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의 세율을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를 반영하고
○ 도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11조)
- 현행) 표준세율 ※ 2원/10㎥
→ 개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 3원/10㎥
나.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15조제1항)
- 현행) 표준세율 ※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개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 광물가액의 1천분의 7.5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043-220-2752, lilyhwa@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및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