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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4-489호(2024. 4.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251회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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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