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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512호(2024. 4. 9.)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인삼약초과 | 조회수 : 1,999회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9. ~ 4. 29.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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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