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9. ~ 4. 29.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