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규칙」제2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3. ~ 2024. 4. 23.(20일간)
다. 예고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군보
라. 제정내용 : 붙임
마.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61-360-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