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04.23.(화)까지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추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04.03. ~ 2024.04.2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