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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1161호(2024. 4. 3.)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2,787회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3. ~ 2024. 4. 2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재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대상 :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4. 의견제출 기한 : 2024. 4. 23일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