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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462호(2024. 4. 5.)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행정국 스마트행정과 | 조회수 : 2,23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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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