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4. 12. ~ 5. 2.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