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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594호(2024. 4. 4.)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미래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4. 4.(목) ~ 2024. 4. 24.(수)[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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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